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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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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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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41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전후로 청구인과 ○○○은 첨예한 갈등ㆍ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3511 2019-01-10 10
1340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에 이자 채권이 실현ㆍ확정되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0192 2019-01-08 10
1339 쟁점합의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쟁점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소3627 2019-01-04 11
1338 청구법인은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식회사로 등기되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공고된 사실이 있는 점, 시스템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입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업무협약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률적ㆍ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조심2018중2736 2018-12-26 12
1337 실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 거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가장행위로 보거나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596 2018-12-24 13
1336 쟁점이주비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인 양도소득에 해당함 조심2018소4393 2018-12-14 11
1335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따른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600 2018-12-12 36
1334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 있으나 동과 층이 다른 관계로 일조량, 조망권 등 주변환경이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소3703 2018-12-10 13
1333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발주처와 타협하여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대기상황이 길어진 끝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광2917 2018-12-10 10
1332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ㆍ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506 2018-12-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