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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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입금표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 심사부가2011-0176 | 2011-10-31 | 3 |
351 | 주소지신고 및 경비원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주거용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1-0146 | 2011-10-27 | 3 |
350 |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된 날짜와 금액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부외인건비 타당 | 심사소득2011-0106 | 2011-10-24 | 2 |
349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 심사증여2011-0063 | 2011-10-24 | 3 |
348 | 취득 및 양도대금 전부 법인자금으로 활용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 | 심사양도2011-0198 | 2011-10-20 | 124 |
347 |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임 | 심사소득2011-0026 | 2011-10-13 | 281 |
346 |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 | 심사소득2011-0072 | 2011-10-13 | 142 |
345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 심사소득2011-0116 | 2011-10-10 | 74 |
344 | 주유소의 유류매입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심사소득2011-0055 | 2011-10-07 | 123 |
343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진▲▲ 명의로 된 주식이 남편 심○○이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음 | 심사기타2011-0033 | 2011-10-07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