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41
,
페이지
23
/ 19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2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시행일(2019.1.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조심2022인6113
2022-09-22
11
1720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조심2022서5634
2022-09-14
11
1719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서6003
2022-09-07
23
1718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5340
2022-09-07
12
1717
ccc가 당초 조세회피의 목적보다는 자격증 소지자 영입 등 이 건 법인 설립 및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2광5632
2022-09-06
29
1716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의 법률대리인이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전1549
2022-09-06
17
1715
이 건 신규주택 분양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계약서상 그 대금이 1ㆍ2차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계약금 액수 또한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1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2서6067
2022-09-01
10
1714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571
2022-08-30
27
1713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짐
조심2021중3518
2022-08-30
18
1712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심2022구1913
2022-08-24
19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